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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사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인
"그래서 기존 위험성평가 문서에서 무엇을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하나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위험성평가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기록 및 보존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특정한 서식이나 문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현재 사용 중인 위험성평가 양식을 유지하면서도, 개정된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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