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자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위드는 대상판정, 제품사양과 자율안전기준 검토, 기술자료·제품시험 증빙, 신고서 작성과 공단 보완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아니라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출고·수입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해당 제품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각 분류의 적용범위와 대표 제외조건은 기계의 용도·구조·사양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휴대형 제외
파쇄·절단·혼합·제면기
선반·드릴기·평삭기·형삭기·밀링
제품의 목적·기존 인증 여부와 신고 후 변경내용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연구·개발 목적, 수출 목적 제조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등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신고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전 관련 신고사항, 제품 구조·성능·형식 또는 제조자·수입자 관련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 신고제품과 동일한 안전기준·구조 범위인지 비교하여 신규신고 또는 변경신고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제품 출고·수입 전까지 기준 충족 증빙을 갖춰 신고하고, 수리 후 KCS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품목·용도·사양과 제외조건 확인
제품사양과 적용 자율안전기준 비교
도면·회로도·설명서 등 준비
구조·방호·전기·제어·안전기능 확인
신고서와 기준 충족 입증자료 구성
출고·수입 전 제출 및 보완 대응
신고 수리 시 공단 발급 및 표시 확인
법정 첨부서류와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실무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제품의 기술적 적합성을 먼저 검토하고 신고서류와 공단 보완 대응까지 연결합니다.
기계 분류, 용도, 사양과 제외조건을 검토합니다.
기계·전기·제어·방호구조의 미흡사항과 개선안을 정리합니다.
적용 기준에 필요한 시험·확인항목과 증빙방법을 확인합니다.
제품설명서, 위험성평가와 기준 충족 증빙자료를 구성합니다.
접수 후 보완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자료를 작성합니다.
변경범위와 신고 수리 후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합니다.
신고의무자, 신고시점, 제품시험과 변경신고에 관한 주요 질문입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해당 기계를 구매해 사용하는 일반 사업주가 사용을 이유로 신고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제품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공단의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15일이지만 기술자료 준비, 제품시험과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별도이므로 충분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수입 목적, 제품상태, 기존 신고 여부와 적용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직접수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조자, 모델, 용도와 수입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과 시험항목, 제조자의 시험능력 등에 따라 증빙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자율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구조·방호·전기·제어·안전기능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신고사항, 구조·성능 또는 형식을 변경하거나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내용과 실제 변경범위를 비교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닙니다. 위드는 신고서와 기술문서, 기준 충족 증빙 및 보완자료 작성을 지원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합니다.
상담 → 자료 확인 → 대상판정 → 시험·문서 준비범위 안내 → 견적 협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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