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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제도 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준비해야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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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제도가 변경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실제로 위험성평가는 평가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 개선 → 공유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위험성평가 운영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 운영 절차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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