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위험성평가 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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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개정 핵심 비교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내용)
2026년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핵심 변경사항 ①
위험성평가 절차가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규칙 제37조에 다음 순서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① 모든 유해·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성 수준 결정
③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즉,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이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핵심 변경사항 ②
근로자 참여가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참여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원칙은 사업장 순회점검이며,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면담,기타 의견수렴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 ③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결과를 문서로만 보관했습니다.
이제는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핵심 변경사항 ④
최초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 기준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험성평가 절차가 개정된 시행규칙에 맞는지
✅ 근로자가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있는지
✅ 최초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 시기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 기록과 보존 체계를 개정된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위드 안전컨설팅의 의견
이번 개정은 단순히 위험성평가 서식을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장의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체계"로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존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위험성평가 절차,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기록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